전국 지자체 앞다퉈 도입, 신규 설치 간판 대상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5월부터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퉈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한다.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신규로 설치하는 가로간판과 돌출간판, 세로간판, 지주간판, 옥상간판 등 고정 광고물 오른쪽 하단에 부착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강한 재질의 인식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허가 또는 신고년도와 일련번호가 표시된 스티커를 구에서 직접 제작해 신규 허가(신고)필증 교부시 해당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들에게 순서대로 배부, 부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광고스티커 일련번호를 행정전산 시스템에 입력하고 수시로 부착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실명제가 시행되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무분별하게 난무하던 고정식 불법광고물에 대한 간판의 적법 여부를 인식할 수 있고 광고주와 옥외광고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등 투명한 옥외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뷰티플사인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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